서민지원 주택금융 활성화위해 노력키로
천안시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천안지사(지사장 김익수)는 3월28일 오후3시30분 시청 소회의실에서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주택연금 등 서민 지원 주택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 및 홍보활동 ▷천안시민에 대한 금융교육 지원 활동 등이다. 주택연금은 만60세 이상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담보로 맡기고, 평생 거주하면서 매월 연금방식으로 생활자금을 받는 제도다.
천안시는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천안사랑소식지 등을 통해 필요한 대상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주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 천안지사와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구본영 천안시장은 “시민들이 주택금융제도를 잘 활용해 내집 마련과 생활안정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의 상호협력으로 양 기관이 상생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천안시는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치료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환자가구의 의료비를 경감해 주고, 나아가 심리적 안녕을 도모해 건강증진 및 복지 수준의 향상에 기여하기로 했다.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은 해당질환으로 진단받은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에 적합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항목으로는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복막관류액과 자동복막투석을 위한 소모성 재료 구입비 ▷보장구구입비 ▷호흡보조기 대여료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보건소(동남구보건소 521-5051, 서북구보건소 521-5949)로 문의하면 된다.
(서브)‘마을공동체’ 활성화 워크숍 열려
지난 3월29일 천안NGO센터 대강당에서는 ‘천안마을만들기네트워크 준비모임’ 주관으로 천안지역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이 열렸다.
이날 워크숍에는 마을리더(이장, 주민자치위원, 지역주민 등)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지역 주민이 주체가 돼 마을공동체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주민스스로가 마을의 발전방향을 선정, 실천하는 방법과 향후 천안시의 과제를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김거태 지역경제과장은 “행복하고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위해 주민 스스로가 문제를 인식하고 함께 노력한다면 분명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당부했다.
한편, 천안시는 이를 위한 행정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및 지원센터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경증 치매노인 돌봄서비스 확대
천안시는 치매환자 발견 및 관리에 적극 대처하고자 치매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현재 치매환자를 돌보는데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치매환자의 인지기능과 신체기능 유지와 회복을 돕기 위해 치매환자(치매진단 후 노인장기요양 보험 등급 외자)를 대상으로 낮동안 돌봐주는 ‘올리사랑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은 오랫동안 고강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며, 치매치료는 약물과 함께 인지재활 치료가 수반될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 이에 따라 올리사랑 주간보호센터는 감각자극활동, 신체활동, 원예요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치매진단 후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않은 천안시 거주 치매어르신은 성별에 관계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월∼금, ☎5740994~5) 센터에 신청, 이용이 가능하다.
아동학대 조기발견 위한 예방책 추진
전국적으로 안타까운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천안시는 아동학대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해 다양한 방지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3월까지 미취학 아동 및 장기결석 초·중생과 건강검진 미실시 영유아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시민들의 신고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정기적인 캠페인을 실시하고 특히 올해부터는 봉사단체, 읍면동 자생단체 회의에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교육용 PPT자료 및 홍보 리플릿을 배부하고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는 112로 통합됐으며, 신고가 접수되면 동남·서북경찰서,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긴밀한 연계 활동을 통해 학대행위자 조치 및 아동의 상담, 치료 등 보호가 이뤄진다.
시는 이혼과 실직 및 재혼 등으로 불안한 가정환경 속에서 학대받고 있는 아이들의 불행을 예방하기 위해 ‘아동학대가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여성가족과 김희정씨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 조치될 수 있도록 시민 인식을 강화하는 한편, 더 이상 학대로 상처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기본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방 난임치료비 지원대상자 2차 모집
천안시 동남구·서북구보건소는 충남·천안시한의사회와 함께 모성 건강증진과 지역의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기 위해 관내 난임부부에게 한방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4월22일까지 할 수 있으며 신청자격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 가정(예>> 2인 직장가입가구 월건강보험료 17만8515원 이하, 2인 지역가입가구 월건강보험료 19만7595원 이하) ▷여성의 연령이 만38세 이하인 법률혼 난임부부로서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난임진단서 제출자 ▷접수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 관내 주민등록상 거주자다.
최종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정한의원에서 한약, 침, 뜸 등 임신에 필요한 한방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게 된다. 총 치료기간은 치료시작일로부터 6개월간이며 같은 기간 동안 양방 난임시술은 할 수 없다.
신청 및 지원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남구보건소(☎521-5031), 서북구보건소(☎521-5978)로 문의하면 된다.
<이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