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28일(월) 천안시청에서는 한 공무원이 동료 공무원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3월28일(월) 오전 11시40분경 천안시청사 4층 흡연실에서 행정지원과 소속 A(42)씨가 기업지원과 소속 B씨를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A씨는 당일밤 10시40분경 동남구 청수동 자신의 집 앞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사건 발생 후 A씨는 대전으로 향했으며, 가족들의 자수 권유에 따라 집으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과정에서 A씨가 “최근 친형을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한 가해자와 (동료직원의)눈빛이 같아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함에 따라 경찰은 A씨가 우울증 증세에서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고 있다.
흉기로 사용된 과도는 A씨가 미리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는 자살을 위해 과도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건경위를 조사한 뒤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해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천안시는 가해 공무원 A씨를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의 이유로 직위해제했다고 30일 밝혔다.
사건축소 의도? 112도 119 신고도 없어
대낮에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강력사건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 일은 ‘천안 공무원 칼부림’사건 이라는 이름으로 온·오프라인 모두에 급속히 퍼져나갔다.
하지만 정작 사건은 112에도 119에도 신고가 접수돼지 않았고 검거도 사건발생 11시간 이상이 지나서야 이뤄져 사건발생초기 천안시가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이 고개를 들었다.
이에 대해 천안시감사관은 지난 3월30일 기자 간담회에서 “사건현장에 목격자도 없고, 가해자는 현장을 피한 상황이었다. 또 피해 공무원이 지인을 통해 대학병원 구급차를 이용해 병원에 간 것으로 안다”며 119와 112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또 “사건 발생 후 가해자와 피해자를 대상으로 직접 조사 등을 빠르게 진행할 수 없어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했었다”며 “현재 A씨는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지만 직위해제된 상태고,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있은 후 적정한 추가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