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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밥 얻어먹은 대가 ‘혹독’

충남 아산, 주민 24명에 각각 71만700원씩 1700만원 과태료

등록일 2016년03월2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충남 아산시 을선거구에서 공짜 밥을 얻어먹은 주민들이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측근으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24명에게 1인당 71만원씩 모두 1700여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선관위 조사결과 아산 을선거구 예비후보자 A씨의 친구인 B씨는 지난 2월14일 열린, 예비후보자 A씨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다수의 선거구민을 참석시켰다. 이어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끝난 다음 주민들을 인근 식당에 모이게 한 후 갈비 등 61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다.

선관위는 식사장소에 예비후보자 A씨를 불러 인사하게 한 사실을 확인한 후 식사제공자 B씨를 지난 3월8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발조치했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61조 규정에 따라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24명에게 1인당 71만700원씩 모두 1705만68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민들이 1인당 제공받은 평균 음식값은 2만5400원 상당이다. 1인당 71만7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볼 때 28배의 음식값을 지불해야 할 처지가 된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9항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 금전·물품·음식물 등을 제공 받은 사람은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 가액의 10~50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태료 최고 상한 금액은 3000만원이다.

선관위는 선거관련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적극적인 신고·제보(국번없이 ☎1390)를 당부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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