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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노동자 비극적 자살

노동당 충남도당, “유성자본과 검찰에 의한 타살”

등록일 2016년03월2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유성기업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지난 3월17일 한광호씨가 자살로 항거하며 삶을 비극적으로 마감했다. 사진은 유성기업에 항거하는 노동자들의 오체투지 장면.

유성기업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지난 3월17일 한광호씨가 자살로 항거하며 삶을 마감했다.

유성기업은 지난 2011년부터 용역을 동원해 유혈폭력사태를 일으키는 등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노동자들을 탄압해 세상을 경악케 했다. 이에 따라 노동당 충남도당은 지난 18일 논평을 통해 유성자본과 검찰을 비판했다.

노동당은 “유성자본에게 노동자는 자본의 지시에 따라 일만하는 ‘노예’로 바꾸고 싶은 대상이었을 뿐”이라며 “이 과정에서 보여준 유성자본의 파렴치하고 치졸한 탄압방법은 이루 열거할 수 없을 정도며, 상상을 초월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성자본의 탄압을 고스란히 받아왔던 많은 노동자들은 정신건강 실태조사에서 ‘고위험군’ 판정을 받았지만 유성자본은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며 “유성자본에게 ‘인간을 위한 배려’는 없어진지 오래며, 점점 더 노동자를 잡아먹는 괴물로 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동당은 유성자본을 이런 괴물로 만들어 버린 일등공신은 바로 ‘대한민국 검찰’이라고 지목했다.

엄균용 노동당 충남도당 대변인은 “이미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노조를 파괴하고 노동자를 탄압한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유성자본에게 내려진 검찰의 처분은 ‘불기소’였다”며 “심지어 법원이 직접 재판을 개시하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그동안 노동자와 서민들에게는 서슬 퍼런 철퇴를 휘두르고, 가진 자들과 권력이 있는 자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것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유성자본을 향한 검찰의 행동은 도를 넘었다”며 “검찰의 철저한 ‘직무유기’가 노동자를 잡아먹는 괴물을 만들어 냈다”고 비판했다. 

노동당은 논평에서 “고 한광호 열사는 ‘노예’가 되기를 거부했고 ‘노동자’로 살아가기를 원했다”고 밝혔다. 논평은 이어 “한광호 열사의 죽음은 유성자본과 검찰이 저지른 명백한 살인”이라며 “이 같은 사실을 유성자본과 검찰만이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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