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와 충남도청 공무원노조가 공무원 이주지원비 문제를 놓고 갈등하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최근 낭비 요인이 크다며 공무원 이주지원비 연장 조례안을 보류시켰다. 이주지원비는 도청이 대전에서 충남 홍성·예산의 내포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공무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년 20만원씩 지급하던 특별수당이다.
이에 대해 충남도청 공무원노조는 도의원들의 인사 개입사례, 예산 낭비 사례, 의원 개별 사업비 요구 사례 등 위법·부당한 사례에 대한 사례 접수를 하고 있다. 도의회는 노조가 공무원 이주지원비 연장 조례안을 보류시킨 것에 대한 부당한 압력행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기영 충남도의회 의장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와 도청 공직비리신고센터가 있는데도 노조가 의원들의 비리수집,조사를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