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에서 17일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충남도가 "구제역을 뿌리뽑기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한 지 하루만의 일이다.
충남도에 따르면 이날 논산시 광석면 양돈 밀집사육단지와 3㎞ 가량 떨어진 돼지농가(3000만리 사육)에서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확정 판정을 받으면 논산에서만 10번째 구제역이다. 간이 킷트 검사 결과 구제역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결과는 18일에 나올 예정이다.
하루 전인 16일 충남도는 "구제역을 뿌리뽑기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충남도 대책은 축산 농가들의 협조 당부와 관련법의 엄격한 적용에 그쳤다.
예비비를 투입해 오는 22일까지 12개 시.군 116만 마리 모든 돼지에 백신을 접종하는 한편 다음달 24일까지는 모든 양돈농가에 대한 항체 일제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후 항체 형성률이 30% 미만인 농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60% 미만인 농가는 집중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해 12월 개정된 관련법에 따라 구제역 발생농가가 기준을 초과해 돼지를 사육했을 경우, 살처분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눈여겨 볼 대목은 돼지 출하쿼터제 도입이다. 도는 농가별 연간 돼지 출하두수를 역추산해 축사 면적 대비 초과 사육 여부를 가늠,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행정 패널티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축사시설 현대화와 출하분리대 설치 등 환경개선을 위해 향후 3년 동안 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구제역 발생의 근본원인이 밀집 사육 등 열악한 사육 환경에 있다는 지적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