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지난해 말 제정된 '생활임금 조례안'에 따라 '생활임금심의위'를 구성했지만, 시작부터 잡음이 나오고 있다.
충남도(안희정 지사)는 15일 오후 도 본청에서 '생활임금심의위' 첫 회의를 개최했다. 생활임금심의위는 지난해 도의회에서 제정한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것이다. 생활임금조례에는 충남도와 도 출자·출연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문화적 생활이 가능한 임금을 심의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상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는 높게 책정된다.' 생활임금심의위'는 지급대상 범위와 생활임금 항목은 물론 최저생활임금을 산정, 책정하게 된다. 생활임금 기준 산정을 놓고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을 수 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위원 위촉과 함께 이후 회의를 운영할 위원장을 선출했다. 위촉된 위원은 총 10명(임기 2년)으로 충남도 2명, 도의원 1명(도의회 추천)을 비롯해 사용자 대표와 노동자 대표, 전문가, 공익성을 띤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
이중 심의위원회 위원장에는 사용자 대표인 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장이 선출됐다. 하지만 노, 사 간 생활임금 범위와 금액을 산정하는 위원회 위원장을 사용자 측 대표가 맡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실제 이날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A 씨(충남대 로스쿨 교수)는 회의 직후 위원직 사임 의사를 밝혔다. A씨는 위원직 사임 이유로 '이해당사자인 사용자 측이나 노동자 측에서 위원장을 맡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적절치 않다'며 '사용자 측 입장을 대표하는 인사가 위원장직을 맡아 위원회가 노사 양측의 이해를 제대로 조정할 수 있겠느냐'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생활임금 심의위 주무부서를 도청 총무과에서 맡은 것도 뒷말을 남기고 있다. 총무과의 경우 생활임금 산정시 '예산 절감'에 치중하기 쉬울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충남도 관계자는 16일 "조례에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돼 있다"며 "어제 회의에서 절차에 따라 위원장을 선출한 후 회의를 끝냈는데 이후 A 위원이 문제 제기와 함께 위원직을 사임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장 선임은 위원회에서 논의할 문제로 뭐라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미 최저 생활임금 지급에 대한 정책 방향이 서 있어 총무과에서 주무부서를 맡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올해 분 최저생활임금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다. 심의위는 우선 오는 9월까지 내년도 최저생활임금을 심의,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