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70% 수준에 해당하는 시민들을 위해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장애인연금제도를 홍보하고 있다.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장애등급 1급, 2급, 중복3급 등록장애인으로 현재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들은 기존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은 국민연금공단에 의한 장애등급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또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장애등급 심사절차로 등록된 중증장애인은 장애등급재심사가 면제된다.
장애인연금 신청으로 재진단을 받는 국민기초수급자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된 등록장애인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연금 월 급여액은 기초급여 월 20만2600원과 부가급여 2~8만원을 합해 최대 28만 2600원으로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구간별 차등 지원한다.
신청과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129)와 복지포털 ‘복지로’를 비롯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아산시 경로장애인과(☏041-540-2680)로 하면 된다.
유용일 경로장애인과장은 “아직 장애인연금을 받지 않는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 있으면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로 문의해 달라”며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위기 장애인가구가 있으며 읍·면·동주민센터나 경로장애인과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들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