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법정 최고금리인 연 27.9%로 규정한 개정 대부업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 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3일부터 2018년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개정 대부업법은 법정 최고금리를 종전 연 34.9%에서 연 27.9%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법상 인하된 최고금리는 기존 계약은 소급되지 않고 신규체결이나 갱신·연장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지난 1월1일부터 법 시행 전까지 성립된 계약은 최고금리 규정이 실효됐던 만큼 종전 최고금리(연 34.9%)를 적용받는다.
이규원 기업경제과장은 “개정 대부업법 최고금리 연 27.9%가 준수될 수 있도록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대출이용자들은 대부업체 선정시 최고금리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부업 최고금리 연 34.9%를 규정한 대부업법 금리제한 규정이 지난 연말 유효기간 경과로 효력을 상실해 지금까지 금리제한 규정이 공백상태였다. 이에 따라 시는 관내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종전법상 최고금리 한도 연 34.9%를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대부업체 이용자들의 고금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고금리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문의: 540-2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