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올해 장기미집행 공원의 해소를 위해 특례사업을 통한 민자유치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고 밝혔다.
특례사업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공원추진자가 5만㎡ 이상 도시공원의 70%이상 기부채납 할 경우 30% 미만을 비공원시설인 주거나 상업시설로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장기미집행 시설은 사유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그 해소가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아산시 장기미집행 공원의 전체면적은 398만㎡며, 이 중 특례사업이 가능한 규모의 공원 면적은 387만㎡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시는 주민과의 소통 통해 특례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로 하고, 사업추진에 사업자 선정에 따른 특혜시비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공정하게 업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민간공원 추진예정자의 사전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추후 사업대상지에 대한 검토와 사업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사업제안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한명수 산림녹지과장은 “도시공원 특례사업은 장기미집행 공원을 해소함으로서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업자에게는 개발사업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며 “지역의 발전과 시민에게도 쾌적한 공원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많은 사업으로 향후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특례사업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산림녹지과 공원조성팀(041-540-2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