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선관위는 이장회의에서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현직 이장 등 3명과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석자에게 밥을 산 예비후보자 측근을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부여지역 현직 이장인 A씨는 지난달 2일 한 예비후보자 측근과 이장단회의에 참석한 이장들, 지역 공무원, 농협직원, 지역 기관·단체장 등 총 70여명에게 17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면서 예비후보자를 초청해 인사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아산지역 한 예비후보자의 친구인 B씨는 지난달 14일 열린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20여명을 인근 식당으로 인솔해 61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식사 장소에 예비후보자를 초청, 참석자들에게 명함 배부와 함께 인사를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해 음식물을 받은 20여명에게는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1인당 70여만 원씩 모두 180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