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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충남 부역 혐의 민간인 희생 국가 배상" 판결

1심 소멸시효 불인정

등록일 2016년03월0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2심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부역 혐의를 적용, 별도의 재판 없이 집단 살해된 민간인 피해자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전산내유족회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7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지난 달 26일 '충남지역(금산,논산,보령,부여,서천,연기,천안) 부역 혐의 민간인 희생 사건'과  '대전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에 대해 유족 8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 74명에게 18억1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유족 7명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희생자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1심은 법원은 일부 피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아래 과거사정리위)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진 후 2년 11개월이 지나서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며 배상청구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인정한 소송 자료가 있는 상황에서 뒤늦게 소를 제기해 국가배상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민법상 시효정지에 따르는 6개월을 넘어 소송을 제기한 점도 국가배상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과거사정리위 진실규명 결정에 따라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자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된 것"이라며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시효정지 기간을 6개월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불법행위 내용의 중대함과 희생자·유족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 배상이 늦어진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경찰·군인들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들을 살해해 희생자들과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희생자 본인 8000만 원, 배우자 4000만 원, 그 부모·자녀 800만 원, 형제·자매 4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군경은 1950년 한국전쟁 발발 당시 인민군 점령기 때 주민들이 좌익 활동을 도왔다며 부역 혐의를 적용, 별도의 재판 없이 집단 살해했다. 또 6월 28일부터 7월 17일까지 대전형무소에 갇혀 있는 정치·사상범과 보도연맹원에 가입한 사람들을 대전 산내 골령골로 끌고 가 집단 처행했다. 

충남지역언론연합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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