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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화아이파크’ 제1호 금연아파트 현판식

주민 78% 동의…8월1일부터 과태료 5만원

등록일 2016년03월0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는 1일 주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화아이파크 아파트를 관내 최초 금연아파트로 지정·선포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아산시는 1일 주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화아이파크 아파트를 관내 최초 금연아파트로 지정·선포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은 이날 용화아이파크에서 열린 주민화합잔치에 참여한 주민과 함께 금연아파트 지정·선포 및 현판식 행사를 갖고, 이동 금연클리닉 부스를 운영,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위한 금연상담 등으로 진행됐다.

용화아이파크 아파트는 평소에도 주민의 건강증진 및 환경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도 주민의 78% 찬성동의를 받아 지정됐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용화 아이파크에서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주차장, 필로티, 놀이터, 주민공동이용시설 내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6개월 계도·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흡연자에게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김기봉 소장은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을 통해 주민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조기 정착과 금연아파트 확산을 기대한다”며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산시의 첫 번째 금연아파트 지정은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통해 주민 모두가 함께 금연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산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 이외에 금연 환경조성과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아산시 조례에 따라 온양1~6동·배방읍 버스정류소, 신정호국민관광단지, 탕정 아산디스플레이 시티, 아산지역 주유소·LPG충전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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