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서장 신주현)는 지난 2월26일 오후 20시20분 무렵 마사지 업소로 위장해 불법으로 성매매 영업을 해 온 업주 A씨(53·여)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해 수사 중이다.
업주 A씨는 2015년 8월12일부터 최근까지 아산시 둔포면 소재 상가건물 2층에 샤워장이 있는 밀실 등 룸 7개를 갖춘 마사지 업소를 차리고 여성 종업원 1명을 고용해 성매매 대금으로 12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또 출입구 등 곳곳에 CCTV를 설치하고 출입자를 감시하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한 치밀함을 보였다.
조종탁 아산서 생활질서계장은 선량한 성풍속을 해치는 신변종업소 등 불법 성매매 업소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