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강이 좋지 않아 공장 일을 그만 두고 몇 년 뒤 암에 걸렸습니다.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장에서 주야간 교대근무로 10년 넘게 일했었는데 산재가 될까요?
A.
퇴직 후에 암에 걸렸어도 그 원인이 퇴직한 사업장에서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산재로 인정됩니다. 특히 암은 발암물질 등 유해요인에 노출된 이후 긴 잠복기(약 10년 전후)를 거쳐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문제는 암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노동자가 입증해야만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암이 긴 잠복기를 거쳐 발생하는 동안 작업환경이 개선되기 때문에 노동자가 과거의 유해요인을 추적하여 업무관련성을 의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근로복지공단은 의학적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산재 불승인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직업병이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삼성직업병이 산재라는 판결을 잇달아 내리고 있습니다. 업무관련성을 의학적 인과관계만이 아니라 사회적·규범적 인과관계의 측면에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병이 발병했는지를 입증할 정보가 사업주의 은폐나 과거 작업환경 복원의 불가능 등 여러 사정상 부족한 상황에서 그 책임을 노동자 측에게 떠넘겨 불승인하는 것은 국가와 기업·사회가 함께 짊어지고 가는 공적 부조의 목적이 있는 산재보험제도의 정신에 맞지 않다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최근 법원은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퇴직 후 난소암에 걸려 투병 중 사망한 노동자(이하 ‘고인’)의 유족이 제기한 산재소송에서, 고인이 과거 공장에서 일하며 사용한 접착제와 세척제 등 유해화학물질 성분에 노출된 점, 고인에게 난소암이 발병한 원인 및 발생기전이 의학적으로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더라도 근무당시 장기간 지속적으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었고 주야간 교대근무 등으로 피로, 스트레스가 누적, 이러한 유해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에 난소암이 발병, 사망했다고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장에서 일했다면 퇴직 후에 암에 걸렸더라도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무료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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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