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근무하는 공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30분 전에 출근해서 아침조회 등 작업준비를 하고, 30분 정도 청소 등 정리를 하면 6시 30분쯤 업무가 끝납니다. 업무 전후의 작업준비 및 정리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의 시간 중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일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제 일한 시간’에는 업무 전후의 작업준비 및 정리시간이나 다음 작업을 위한 대기시간 등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모든 시간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정해진 출퇴근시간을 전후해 작업준비나 정리를 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휴게시간, 대기시간, 수면시간 등이 정해져 있더라도, 노동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곧바로 일을 해야 한다면, 이는 실질에 있어서는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것이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당연히 임금을 받을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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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