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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보복운전, 경적 울렸다고 ‘꽝’

등록일 2016년03월0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경찰서(서장 신주현)는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교통사고를 낸 김모(42)씨를 보복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0시11분 아산시 용화동 상가밀집지역 도로에서 자신의 스파크 차량을 운행 중 뒤따르던 택시가 경적을 울린 것에 화가 나 택시의 진행을 방해하며 급정지를 한 뒤, 후진으로 택시의 앞 부위를 충격해 교통사고를 낸 혐의다.

경찰은 “보복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김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취소수치 이상의 음주상태였다”며 “현장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추가 혐의가 있는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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