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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제 184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등록일 2016년02월2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의회(의장 유기준)는 22~26일까지 5일간 제184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기에서 의원들은 14건의 제·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의원발의 조례 내용을 살펴봤다.

심상복 의원, 외암마을 저잣거리 운영위 등 3건

아산시의회 심상복의원은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심 의원이 총무복지위원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외암민속마을 저잣거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 내용은 저잣거리운영위원회 구성 인원을 당초 11명에서 12명 이내로 변경하고, 저잣거리 상인 1명을 위촉직 위원으로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심상복의원은 “외암민속마을 저잣거리 현장의 의견이 저잣거리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저잣거리 상인 1명을 위촉직 위원으로 포함시켜야한다”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또 심 의원은 산업건설위에서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상·하수도요금 업종구분표에 주민공동시설인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가정용에 추가해 주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자는 내용이다.

심 의원은 “주민공동시설인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상수도요금 업종구분표에서 가정용에 추가해 업종구분을 명확히 하고, 주민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켜 줘야 한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황재만 의원, 준주거지역에서도 일부 생활숙박시설 가능

황재만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아산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 내용은 당초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생활숙박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나 수정가결 된 조례안은 예외적으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밖의 지역에서 건축하는 것은 제외하며, 거리의 산정은 주거지역 경계선으로부터 대지의 경계선까지로 하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는 내용이다.

황 의원은 “주 5일 근무제 정착에 따라 여가 및 휴식을 위한 가족단위 여행객의 증가, 각종 회의 및 세미나, 1인 세대로 대표되는 거주형태의 다양화 등 취사가 가능한 생활숙박시설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생활숙박시설의 수요에 부응하고 아산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안장헌 의원 ‘아산시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 조례’

안장헌 의원은 ‘아산시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안장헌의원은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아산시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공익제보 지원에 관한 목적 및 정의, 시민의 권리와 시장의 의무, 기관 및 기업 등의 책무, 공익제보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공익제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민간기업단체 참여확대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세부내용으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민간위원이 과반수를 넘는 11명 이내의 공익신고 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공익신고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공익제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익신고 처리결과 아산시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포상금·구조금 등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고 공익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지정, 민간기업 등의 참여확대, 보조금 지급특례, 표창수여, 교육지원 등을 담고 있다.

성시열 의원, ‘아산시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

성시열 의원은 ‘아산시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성 의원은 “우리민족 고유의 문화유산인 한글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며 시민은 물론 공공기관이 올바른 국어와 한글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한글과 국어의 발전과 보존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조례의 주 내용은 시장의 책무로 국어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 작성과 명칭, 광고물의 한글표시, 한글작성 및 국어사용 실태조사,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국어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과 단체 등에 대한 예산지원, 한글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다.

시민의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해 5년마다 아산시 국어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한글로 작성,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에 표시하는 문자 한글 표시, 문화업무담당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아산시 국어책임관으로 지정, 시민 또는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의 한글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해 적정한 교육 실시를 담고 있다.

조철기 의원, ‘아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철기·김영애 의원은 ‘아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조철기 의원은 “아동이 부모 혹은 부모를 대신하는 보호자로부터 받는 학대행위를 근절하고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함은 물론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기능,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 관련정보 제공 및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지도감독 및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홍보와 교육을 연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또 3일 이상 장기격리가 필요해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피해아동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와 기타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도 시행하도록 했다.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아산시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보호 시책추진,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이기애 의원, ‘아산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이기애 의원은 ‘아산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이 의원은 “시민의 건강에 위험과 재해가 되는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과 유지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따른 시장과 의료인의 책무,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과 감염병 표본감시 정보제공, 비상대책반 구성, 감염병의 역학조사와 예방접종, 감염병 관리기관 지정, 감염병 관리기관 설치, 감염병환자 등의 입소 거부 금지 및 관리와 강제처분, 감염병환자 등의 입원 통지, 감염병 예방 관련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조치, 예방을 위한 소독 의무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시장, 의료기관, 시민의 책무를 정하고 있는데 시장의 책무는 감염병 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아산시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는 아산시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또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아산시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 시장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시민의 권리와 의무는 시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시장은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해야하고, 시민은 의료기관에서 법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시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밖에도 시장은 시민의 건강생활유지를 위해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유명근 의원, ‘휘장규칙 전부개정안’

유명근 의원은 ‘아산시의회 휘장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을 발의해 휘장, 의회기, 의원배지 모형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2015년 4월21일 전국 시·군·자치구 의회 의장협의회 제184차 시·도대표회의에서 시·군·자치구 의회기 및 의원 배지의 한글 사용을 의결하고, 2015년 5월29일 충남 시·군의회의장협의회 5월 정례회에서도 휘장의 한글 사용을 의결해, 아산시의회 휘장도 한글사랑 실천을 위해 한글로 표기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휘장의 ‘議(의)’자를 한글 ‘의회’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인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뺏지’를 ‘배지’로, ‘후렌지’를 ‘플랜지’로 변경한다.

아산시의회 휘장규칙에 따른 규격은 외형이 대한민국 국화인 무궁화 형상이고 중앙에 의회를 상징하는 ‘의회’자를 원형 안에 표지하고 색상은 금색이다.

의회기 바탕색은 청색,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 표준규격은 가로 120센티미터, 세로 80센티미터, 기면은 중앙에 무궁화와 무궁화속에 ‘의회’자를 표지한다. 표지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 표지의 색체는 금색이며 중앙원형 내 바탕색만 백색, 깃봉은 높이 15센티미터, 변 2센티미터와 4센티미터의 4각 추형이다.

의회의원이 패용하는 배지는 의회 휘장 모형이고 무궁화형 직경은 1.8센티미터, 원형은 직경 1센티미터, 원내글자는 직경 0.7센티미터, 재질은 은으로 하되 ‘금색’은 금장으로 도금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안장헌 의원은 “전국 및 충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결정한 표준안을 존중하지만 휘장내의 글자체를 충남만이라도 아산시가 개발한 이순신체로 바꿀 것”을 건의했다.

오안영 부의장, “버스배차는 마을 실정에 맞게”

오안영 아산시의회 부의장은 시정업무보고에서 마을과 현장에 맞는 행정지원을 강조했다.

오 부의장은 “오지마을은 대부분 어르신들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어 어르신들의 생활패턴에 맞춰야 한다”며 “마을에 들어가는 버스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을의 실정에 맞는 시간대에 버스가 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 부의장은 이어 “인주면의 한 마을은 학생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등하교 시간에 운행이 안 되고 있다”며 “버스노선을 개편할 때 마을의 실정과 실생활을 정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농업의 발전방향과 농업인이 안고 있는 현실적 문제에 대한 개선방향도 제시했다. 수산업분야의 낚시터환경정화사업분야에서 “기존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낚시터는 운영자가 정화사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하천 등에 대한 정화사업 중심으로 해야한다”고 말했다.

축산을 포함한 농업문야에 대해 오 의원은 “아산시 농업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인 증대가 꼭 필요하지만, 개인농가나 단체가 요구하는 세부적인 사업 예산 편성 보다는 아산시 농업이 발전하고 농업인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소득 향상 분야에 기여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원방향을 제시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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