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애 의원은 ‘아산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이 의원은 “시민의 건강에 위험과 재해가 되는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과 유지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따른 시장과 의료인의 책무,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과 감염병 표본감시 정보제공, 비상대책반 구성, 감염병의 역학조사와 예방접종, 감염병 관리기관 지정, 감염병 관리기관 설치, 감염병환자 등의 입소 거부 금지 및 관리와 강제처분, 감염병환자 등의 입원 통지, 감염병 예방 관련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조치, 예방을 위한 소독 의무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시장, 의료기관, 시민의 책무를 정하고 있는데 시장의 책무는 감염병 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아산시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는 아산시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또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아산시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 시장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시민의 권리와 의무는 시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시장은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해야하고, 시민은 의료기관에서 법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시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밖에도 시장은 시민의 건강생활유지를 위해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