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철기·김영애 의원은 ‘아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조철기 의원은 “아동이 부모 혹은 부모를 대신하는 보호자로부터 받는 학대행위를 근절하고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함은 물론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기능,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 관련정보 제공 및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지도감독 및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홍보와 교육을 연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또 3일 이상 장기격리가 필요해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피해아동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와 기타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도 시행하도록 했다.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아산시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보호 시책추진,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