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시열 의원은 ‘아산시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성 의원은 “우리민족 고유의 문화유산인 한글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며 시민은 물론 공공기관이 올바른 국어와 한글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한글과 국어의 발전과 보존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조례의 주 내용은 시장의 책무로 국어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 작성과 명칭, 광고물의 한글표시, 한글작성 및 국어사용 실태조사,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국어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과 단체 등에 대한 예산지원, 한글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다.
시민의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해 5년마다 아산시 국어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한글로 작성,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에 표시하는 문자 한글 표시, 문화업무담당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아산시 국어책임관으로 지정, 시민 또는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의 한글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해 적정한 교육 실시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