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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헌 의원 ‘아산시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 조례’

등록일 2016년02월2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안장헌 의원은 ‘아산시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안장헌의원은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아산시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공익제보 지원에 관한 목적 및 정의, 시민의 권리와 시장의 의무, 기관 및 기업 등의 책무, 공익제보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공익제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민간기업단체 참여확대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세부내용으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민간위원이 과반수를 넘는 11명 이내의 공익신고 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공익신고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공익제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익신고 처리결과 아산시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포상금·구조금 등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고 공익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지정, 민간기업 등의 참여확대, 보조금 지급특례, 표창수여, 교육지원 등을 담고 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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