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만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아산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 내용은 당초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생활숙박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나 수정가결 된 조례안은 예외적으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밖의 지역에서 건축하는 것은 제외하며, 거리의 산정은 주거지역 경계선으로부터 대지의 경계선까지로 하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는 내용이다.
황 의원은 “주 5일 근무제 정착에 따라 여가 및 휴식을 위한 가족단위 여행객의 증가, 각종 회의 및 세미나, 1인 세대로 대표되는 거주형태의 다양화 등 취사가 가능한 생활숙박시설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생활숙박시설의 수요에 부응하고 아산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개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