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심상복의원은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심 의원이 총무복지위원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외암민속마을 저잣거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 내용은 저잣거리운영위원회 구성 인원을 당초 11명에서 12명 이내로 변경하고, 저잣거리 상인 1명을 위촉직 위원으로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심상복의원은 “외암민속마을 저잣거리 현장의 의견이 저잣거리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저잣거리 상인 1명을 위촉직 위원으로 포함시켜야한다”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또 심 의원은 산업건설위에서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상·하수도요금 업종구분표에 주민공동시설인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가정용에 추가해 주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자는 내용이다.
심 의원은 “주민공동시설인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상수도요금 업종구분표에서 가정용에 추가해 업종구분을 명확히 하고, 주민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켜 줘야 한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