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2016년도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해 지가열람을 실시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시되는 표준지공시지가 열람대상 토지는 모두 3686필지며, 아산시 평균상승률은 2.17%다. 이는 지역경기 침체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를 낮춰줄 것을 국토부에 요구한 결과 전년 3.33%에서 1.16%가 하향조정된 것이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토지관리과에서 이달 23일부터 3월24일까지 열람과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로 우편 또는 팩스(044-201-5536)로 제출해도 된다.
이의신청 접수된 필지는 국토교통부에서 이를 재조사 평가의뢰해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15일 지가조정 공시하게 된다.
김성호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016년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며 “이해관계인들은 이번 이의신청기간에 표준지공시지가를 빠짐없이 열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는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개별공시지가 산정·결정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의견이나 궁금한 내용을 상담요청하면, 담당지역 전문 감정평가사가 쉽고 명확하게 알려주는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상시 운영한다.
문의: 토지관리과 지가조사팀(☎041-540-2588,2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