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는 지난 23일 오후 9시50분 무렵 마사지 업소로 위장해 불법으로 성매매 영업을 해 온 업주 A씨(50·여)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5월30일부터 최근까지 아산시 신창면 소재 상가건물 2층에 샤워장이 있는 밀실 등 룸 10개를 갖춘 마사지 업소에서 여성 종업원 2명을 고용해 성매매 대금으로 1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출입구 등 곳곳에 CCTV를 설치하고 출입자를 감시하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한 치밀함을 보였다. 조종탁 아산서 생활질서계장은 “신변종업소 등 불법 성매매 업소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