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의 병간호를 할 사람이 저밖에 없어 휴직을 신청했더니 회사에서는 곤란하다며 퇴사를 한 후 병간호가 끝나면 재입사하라고 하는데, 이래도 되나요?
A.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 부모나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질병이나 사고, 노령으로 인해 가족을 돌보기 위해 노동자가 휴직하는 것을 ‘가족돌봄휴직’이라고 합니다.
사용자는 노동자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면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부득이하게 이를 허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근무시간을 조정하거나 연장근무를 제한하는 등 노동자가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직’의 연간 최장기간은 90일이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고,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를 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는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한지, 병간호할 다른 사람은 없는지, 회사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는지 등의 사실을 확인하므로 의사 소견서(진단서) 등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료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메일 : mhcham@hanmail.net
공인노무사 김민호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