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는 17일 오전 경찰서장 등 직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범죄수사팀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2월12일 개정·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제46조 3항에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그동안 뺑소니사고 업무를 전담했던 뺑소니수사팀을 교통범죄수사팀으로 변경했다. 이들은 난폭·보복운전에 대해 교통범죄수사팀에서 접수 및 수사를 전담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통해 경각심을 주기위해 마련됐다.
아산경찰은 2월15일~3월31일까지 46일간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집중단속·수사를 추진해 국민의 교통안전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신주현 서장은 “난폭·보복운전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운전자의 범법행위를 확인하면 엄정한 수사로 강력대응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