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서장 신주현)는 주거 밀집 지역인 오피스텔 건물을 임대한 후,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업주 A씨(38·남)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A씨는 2016년 2월 초부터 최근까지 아산시 온천동 소재 오피스텔 건물에 2개 호실을 임대한 후 외국인 성매매 여성을 고용했다. 이들은 하루에 4~5명씩 인터넷사이트 ‘밤의**’ ‘**뷰’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에게 성매매 대금 12만원을 받아 여자 종업원에게 8만원을 지급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이들은 또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오피스텔 출입구에서 손님 여부를 재차 확인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신변종업소 등 불법 성매매 업소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