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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지 않는 선거분위기에 선거법 위반까지

등록일 2016년02월1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불과 ‘57일’ 앞으로 바짝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구획정이 되지 않아 예비후보들은 물론 유권자들까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미 등록한 예비후보들은 곳곳을 누비며 얼굴 알리기에 한창이지만 좀처럼 선거열기는 오르지 않고 있다. 이에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은 예년에 비하면 선거 6개월 전의 모습을 지금 보는 것 같다며 침체된 선거분위기를 전했다.

얼굴 알리기에 한창인 일부 예비후보들은 의욕만 앞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해 제동이 걸렸다. 먼저 김길년(46·새누리당) 예비후보는 SNS에 게시한 ‘여론조사 공표’와 관련 선관위 조사를 받았다. 선거절차 위반에 해당하는 김 예비후보에 대해서는 현재 선관위에서 처벌수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4·13 국회의원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아산시의원 재선거 나선거구에 출마한 고삼숙(55·새누리당) 예비후보의 홍보물도 도마에 올랐다. 고 예비후보는 홍보자료를 원문그대로 보도자료로 활용한 부분에 대해 사법기관에서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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