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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자 흉기로 경찰관 상해

실탄 3발로 제압…피의자 혈중알콜농도 1.243

등록일 2016년02월1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경찰서(서장 신주현)는 음주운전을 확인하는 경찰관의 얼굴에 과도로 상해를 가한 무면허 음주운전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8시14분 아산시 둔포면 테크노밸리 편도1차로 도로에서 화물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정차한 채 운전자가 잠을 자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둔포파출소 소속 2명의 경찰관은 현장에 도착해 화물차량 뒤에서 차량 우회조치를 취하고, 운전자를 확인하던 중 피의자 정 모(54·남)가 20cm 크기의 과도로 경찰관의 얼굴을 공격해 수회 자상을 입혔다.

이에 경찰이 공포탄 1발과 좌측대퇴부에 실탄 1발을 발사했는데도 피의자는 권총을 붙잡고 빼앗으려 완강하게 저항했다. 긴박한 상황에서 실탄 2발을 추가 발사해 경찰의 왼손 검지가  절단되고, 중지가 골절되는 총상을 입은 상태에서 피의자를 제압하며 검거했다.

경찰조사결과 피의자는 무면허로 혈중알콜농도 0.243%의 만취상태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씨를 특수공무방해치상죄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범행경위와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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