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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없는 병실 확대, ‘간병비 부담 던다’

보건소·천안시립노인전문병원, 저소득층 환자 간병비 지원 위해 MOU

등록일 2016년01월1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가 민선6기 공약사항인 ‘보호자 없는 병실’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보호자 없는 병실은 고령화 및 급·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간병이 요구되는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저소득층 환자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천안시는 인구고령화 및 가족행태의 변화에 따른 간병부담과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천안의료원과 3병실·15병상을 운영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올해 사업 확대를 위해 1월 8일 천안시립노인전문병원과 2병실/12병상을 추가로 운영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보호자 없는 병실은 시립노인전문병원과 의료원에 입원한 환자에 대해 보건소가 1인당 년 30일 범위에서(담당의사 소견서 첨부 시 15일 연장가능) 간병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납부하위 20%이하인자(직장 3만9940원, 지역 1만6100원), 긴급지원대상자(노숙자, 행려환자 등)가 해당된다.
한편, 지난해 천안시는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은 108명에 2286일을 지원했다.

김기성 동남구보건소장은 “이번 업무협약체결로 급성기 및 치매 중풍 등 장기요양 질환도 포함해 의료취약계층의 수혜 기회를 확대하고, 간병인력 고용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원을 받기 희망하는 환자는 지정병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립노인전문병원(☎041-521-2561), 천안의료원(☎570-7156), 동남·서북보건소(☎521-5049, 2561)에 문의하면 된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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