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민선6기 공약사항인 ‘보호자 없는 병실’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보호자 없는 병실은 고령화 및 급·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간병이 요구되는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저소득층 환자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천안시는 인구고령화 및 가족행태의 변화에 따른 간병부담과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천안의료원과 3병실·15병상을 운영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올해 사업 확대를 위해 1월 8일 천안시립노인전문병원과 2병실/12병상을 추가로 운영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보호자 없는 병실은 시립노인전문병원과 의료원에 입원한 환자에 대해 보건소가 1인당 년 30일 범위에서(담당의사 소견서 첨부 시 15일 연장가능) 간병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납부하위 20%이하인자(직장 3만9940원, 지역 1만6100원), 긴급지원대상자(노숙자, 행려환자 등)가 해당된다.
한편, 지난해 천안시는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은 108명에 2286일을 지원했다.
김기성 동남구보건소장은 “이번 업무협약체결로 급성기 및 치매 중풍 등 장기요양 질환도 포함해 의료취약계층의 수혜 기회를 확대하고, 간병인력 고용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원을 받기 희망하는 환자는 지정병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립노인전문병원(☎041-521-2561), 천안의료원(☎570-7156), 동남·서북보건소(☎521-5049, 2561)에 문의하면 된다.
<이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