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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호수공원 등 3개소 금연구역 지정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5만원

등록일 2016년01월2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보건소(소장 김기봉)는 간접흡연 피해예방과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지난 27일부터 신정호수공원 등 3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고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신정호 국민관광단지 산책로(생활체육공원, 관광지 일대) 탕정면 디스플레이(삼성디스플레이 1·2 캠퍼스, 코닝정밀소재 1공장 기숙사 입구 도로변, 삼성트라팰리스 아파트 외곽 도로변, 충남삼성고·충남외고·탕정중·미래초교 통학로등), 용화아이파크아파트 (아파트 내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주차장, 필로티, 놀이터, 주민공동이용시설)등이다.

‘아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이 되면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8월1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되므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김기봉 보건소장은 “이번 금연구역 지정확대는 간접흡연을 최소화해 시민들이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생활을 향유하도록 하기 위해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다양한 금연서비스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기 흡연자의 금연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는 1월1일부터 온양1~6동 지역과 배방읍의 버스정류소, 그리고 관내 주유소와 LPG충전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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