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2016년 8월부터 개인 균등분 주민세를 동지역 4000원, 읍·면지역 3000원에서 동일하게 1만원으로 인상 한다고 밝혔다.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매년 8월1일 기준으로 아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이 세대별로 납부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며, 기초수급자 및 기숙사 거주 등 일시 거주인 경우는 부과에서 제외 된다.
세정과 이희연 씨는 “아산시는 시민의 주민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1999년부터 지난 16년간 인상을 자제해 왔다”며 “그러나 그 동안 물가상승과 고지서인쇄비, 우편료, 징세비 등의 감안과 여기에 정부의 인상 권고 불이행시 지자체에 대해 매년 지방교부세 차등지원 등 패널티 부여가 오히려 시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국 139개소 지자체가 주민세 인상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이며 충청남도 각 시·군들도 올해부터 인상된 세액으로 부과한다.
이희연씨는 “개인 균등분 주민세 인상이 당장은 서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증가되는 세수는 시민들의 복지증진 등 주민 참여예산으로 활용하면 시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 갈 것으로 기대한다” 며 시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