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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신청 접수

기존주택 66호, 고령자용 10호, 신혼부부 14호 등 90호 모집

등록일 2016년01월2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는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저소득층 신혼부부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1월27일~2월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전세 지원한도액 5000만원 범위에서 입주 희망 주택을 직접 물색해 신청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 하는 사업이다.

전세임대주택의 지원한도액 5000만원 이내에서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부담하는 사업으로 시는 올해 기존주택 66호를 포함해 고령자용 10호, 신혼부부 14호 등 모두 9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인 2015년 12월28일 현재 아산시에 주민등록 돼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고령자용 전세임대는 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경우 1950년 12월 28일 이전 출생자로 나이 제한이 있다.

신혼부부는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로(2016년 내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 하는 예비신혼부부 포함)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4인가구 기준 261만2320원) 이하인 자이다.

신청은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며 입주대상자 발표는 2016년 4월 중순에 LH홈페이지 게시 및 입주자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홈페이지(http://www.asan.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아산시청 주택과(540-2694) 또는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주택과 한송이씨는 “이번 전세임대 입주자모집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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