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자전거 이용자가 확대됨에 따라 각종 자전거 사고를 사전에 대비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타기 문화를 확보하기 위해 시민 모두가 대상인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입한 자전거 보험은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시민을 대상으로 가입했다. 따라서 시민들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상해 진단을 받은 경우에 한해 4주 진단시 20만원부터 8주 진단시 60만원까지 보험금이 차등 지급된다. 또 4주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시 추가로 20만원이 지급된다.
이외에도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시 1500만원이 지급된다. 후유장해 1500만원 한도, 벌금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변호사선임비용 1사고당 200만원 한도,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1사고당 3000만원 한도로 실비 지급된다.
도로과 김진만씨는 “시는 지난 2011년 첫 보험가입 이후 현재까지 자전거보험을 통해 모두 185건 2억21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며 “시민들이 불의의 사고에 많은 경제적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보장 내용을 확인해 보험혜택을 받을 것도 당부했다. 세부적인 보장내용이나 청구절차에 대해서는 계약 보험사인 동부화재(☎1899-775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