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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사후관리 지속 추진

장기 미착공·미준공, 허가기간 지난 인·허가 사후관리

등록일 2016년01월2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는 장기 미착공하거나 미준공된 건축물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방치되는 각종 인·허가의 착공과 준공을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아산시는 미준공된 건축신고·허가(1464건), 미착공하거나 미완료신고된 공장설립승인(162건), 허가기간이 만료된 개발행위허가(486건)·산지전용허가(62건), 농지보전부담금을 미납하고 있는 농지전용허가(5건)에 대한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공장설립팀에서는 미착공하거나 완료신고가 되지 않은 공장설립승인 162건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공사 착공 또는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촉구하고 청문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공장설립승인 후 3년 이내 착공(농지전용 의제시 2년)해야 하며, 4년 이내에 완료신고를 해야 한다.

건축허가·신고팀에서는 공사착수 촉구 공문 188건과 사용승인신청 촉구 공문 1276건을 지난해 12월 발송했다. 또 올해 1~2월에는 건축주 의견서를 제출받은 후 3월부터 실태조사 후 순차적으로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건축허가·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착공해야 하며, 1년 연기도 가능하다.

개발행위팀에서는 허가기간이 만료된 개발행위허가 486건에 대해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사업주의 의견서를 제출받은 후 올해 3월부터 실태조사를 거쳐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산지전용팀에서는 산지전용허가기간이 만료된 62개 사업장에 대해 실태조사를 거쳐 행정대집행 등 적극적인 사후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림훼손 후 방치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계고장 발송 등 허가기간내 목적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방치된 사업장 중 산지전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산림으로 환원하고, 미착공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 취소 등 주관 인·허가 취소요청을 통해 순차적으로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농지전용팀에서는 그동안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자에 대해 허가취소 및 개인별 체납독촉관리 등 강력한 체납 해소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체납된 건에 대해서도 지체없이 농지전용협의를 취소하는 등 체납액을 제로화 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허가담당관실 김용휘씨는 “사후관리를 통해 방치된 각종 인·허가의 착공과 준공을 독려해 인·허가업무의 건실화를 도모할 것”이라며 “방치된 건축 사업장, 공장 사업장의 완공으로 도시 미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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