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는 20일 오후 8시, 충남지방경찰청 풍속단속팀과 합동으로 음란 광고가 포함된 내용의 불법 전단지를 이용해 성매매를 알선해온 알선책 A씨(남, 39) 등 2명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2015년 12월 말부터 최근까지 도로변과 주차된 차량 문틈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의 명함형 전단지를 끼워놓고 성매매를 원하는 불특정 남자손님을 상대로 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단지를 보고 성매매 의사를 밝히면 장소를 정해 연락하도록 한 후, 성매매여성을 그 장소로 보내는 방법으로 출장 성매매를 알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성풍속을 해치는 불법 성매매 업소 근절을 위해 무분별한 성매매 전단지 살포하거나 성매매 광고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