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겨울철 더욱 겪어내기 힘든 경제적 위기가정을 돕기 위해 긴급복지 지원사업 홍보에 나섰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 등의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세대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다. 생계·의료·주거·교육지원을 비롯해 동절기 연료비 지원 등 9종이 지원되고 있으며 위기상황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경우 주 급여 종류별 복합지원이 가능하다.
위기 상황이란 주 소득자의 갑작스런 실직·사망·구금시설 수용·행방불명·가출 등으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 중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치료 및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를 비롯해 이혼으로 인한 소득 감소 및 단전·단수·단가스 등이 해당되며, 가구원 간병 및 임신·출산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비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도 해당된다.
지원 기준은 기존 최저생계비 185%(4인 기준 308만6000원) 이하에서 중위소득 75%(4인 기준 329만3000원) 이하, 일반재산(토지, 주택, 자동차 등)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 700만원 이하)이며, 지원 금액은 ‘16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약 2.3% 증액(4인 기준 생계지원 110만5000원에서 113만1000원)해 지원한다.
정현묵 사회복지과장은 “긴급복지 지원제도가 확대 실시됨에 따라 ‘송파 세모녀 사건’과 같이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없도록 동절기 우리 주변에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위기가구가 있으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청 사회복지과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청 및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 129) 및 복지포털 ‘복지로’ 를 비롯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시청 사회복지과(540-2528)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