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포면은 평택 미군기지와 1.5km 거리에 있어 소음을 비롯한 각종 주민생활불편에 대해 보상이나 법률적 보호를 못 받고 있다.
“둔포는 평택 미군기지와 1.5km 거리에 있다. 소음을 비롯한 각종 주민생활불편에 대해 둔포면은 아무런 보상이나 법률보호를 못 받는 것인가”
아산시방범연합회 김도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주민들의 불만이다. 김 회장은 지난 11일 둔포면을 방문한 복기왕 아산시장에게 물었다.
이에 복기왕 시장은 “아산시장도 현재 주민들의 생각과 같다”며 “미군기지 인근지역인 둔포면 일원도 소음피해 대상지역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입장을 전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군지협, 전국 6개 기초단체 국회청원
둔포면 지역은 평택 미군 기지와 1.5㎞ 연접돼 있어 비행기 이·착륙 등으로 인한 잦은 소음으로 생활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아산시는 비행장이 위치한 타 기초단체와 연합해 소음피해 보상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9월21일 군지협(‘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가 창립됐다. 경기도 평택시(회장)와 광주 광산구(부회장)를 중심으로 대구 동구, 충북 충주시, 강원 홍천군, 경북 예천군 등 군용비행장이 소재해 소음피해가 있는 전국 6개 기초지자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 군지협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군용비행장이 위치한 전국 기초 자치단체는 42개 시군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군 소음관련법의 조속한 제정에 관한 청원’을 작년 9월30일 국회에 접수했다. 청원인은 공재광 평택시장을 비롯해 5개 군지협 회원자치단체 공동명의로 제작했다. 청원서는 10월1일 소관위원회인 국방위원회로 회부됐다.
‘군 소음법’ 국회의원 입법발의
군 비행장 소음으로 피해받는 지역은 매우 광범위하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국 42개 시군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뚜렷한 보상이나 저감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2년 여 전인 2013년 7월1일 국회에서는 김동철 의원이 20명의 서명을 받아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입법 발의했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은 ▷국방부 장관은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고시한다(제4조) ▷국방부 장관은 5년마다 소음 대책사업 중기 계획을 수립한다(제7조) ▷소음대책 사업으로 소음 방지 시설 및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한다(제10조) ▷소음 피해 보상 청구 기준은 75~85웨클(WECPNL)로 한다(제14조)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군 소음법’ 관련 법안은 2012년 7월 이후 정부발의 1건과 의원발의 7건 등 모두 8건이 발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군·지·협 추진방침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예비후보자 등록인 한창인 현재 제19대 국회에서는 법안 처리가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군·지·협(‘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은 앞으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자치단체 참여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1월 말까지 아직 참여하지 않은 31개 시·군에 대한 최종 참여여부 의견을 묻고, 최종 의견조회 결과에 따라 3월 말까지 ‘군·지·협’에 대한 참여 자치단체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래서 20대 국회 초기에 ‘군 소음법’ 제정 목표로 촉구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산시는 평택과 연접한 둔포면이 군사시설 주변지역으로 ‘군·지·협’ 참여가 가능하다면 적극 참여 의사를 밝힌 후 전담부서를 지정해 본격 활동을 개시한다는 방침이다.사진은 경기도 평택시와 아산시 둔포면 경계지역.
문제는 인접지역 아산시 참여 여부
문제는 아산시가 군지협에 참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그 이유는 군지협 위주로 피해에 따른 지원규모가 산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아산시가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실제 미군부대는 경기도 평택에 위치해 있지만 그 소음피해는 불과 1.5㎞ 떨어진 아산시 둔포면민들도 똑같이 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직접 피해당사자로 참여해야 그에 따른 지원책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지협은 지난해 10월27일 ‘팽성국제교류센터 한미협력과’에 방문해 현행 군·지·협 구성범위인 군용비행장 소재지 시·군으로 한정한 회칙에 대해 주변 시·군도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이에 해당 기관에서 주변 피해지역 시·군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약속했다.
경기도 화성시는 수원 비행장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군지협 일원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17일 군·지·협 참여 시군은 기존 6개 시군에서 11개 시·군으로 확대 됐다. 경기도 평택시(회장), 광주 광산구(부회장), 대구 동구, 충북 충주시, 강원 홍천군, 경북 예천군, 수원시, 충남 서산시, 강원 철원군, 강원 포천시, 전북 군산시 등이다.
연접지역 배제는 안 될 말
국회에 계류 중인 ‘군 소음법’ 제정이 지체되고 있다. 아산시는 현재 항공 노선에 해당하는 인접 지역의 추진협의회 참여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오는 3월 중 개최예정인 군·지·협 정기총회 개최 결과가 주목된다. ‘팽성국제교류센터 한미협력과’에 공여지역인 평택시 뿐만 아니라 아산시 둔포면이 주변지역으로 군·지·협 참여가 가능한지 타진할 계획이다.
회칙 개정에 따라 평택과 연접한 둔포면이 주변지역으로 ‘군·지·협’ 참여가 가능하다면 아산시도 참여 의사를 밝힌 후 전담부서를 지정해 본격 활동을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타 시·군에서는 일반적으로 환경관련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복기왕 시장은 “아산시와 바다와 평야로 인접해 늘 경쟁해야 하는 평택시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며 “평택시가 미군기지 주변에 인접한 이웃 도시 주민들의 고통도 함께 헤아려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복기왕 시장은 “둔포는 평택 미군기지와 1.5㎞ 정도 떨어져 있어 비행기 이·착륙 등으로 인한 소음으로 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에 아산시도 적극 참여해 ‘비행훈련피해’와 관련해 아산시의 피해상황을 알리고, 적절한 보상과 대안이 함께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