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아산사무소는 1월11일~2월5일까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아산사무소(소장 최영준)는 1월11일부터 2월5일까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 5명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 53명이 대거 투입되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홈쇼핑 등 인터넷 쇼핑몰 농식품 원산지 사이버 단속반도 투입한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유통량증가에 편승한 농식품 원산지와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에 사전 대응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값싼 수입산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혼합하는 행위, 양곡의 품종이나 생산년도 등을 속이는 행위,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농관원은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단속정보를 사전에 수집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취약업체와 품목을 선택한 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식약처·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검사정보, 관세청 통관자료 등을 사전에 수집·분석해 제수용 농식품 수입이 많은 업체를 선정해 유통경로를 추적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단속정보 수집과 분석 등으로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체는 단속을 강화하고 검·경찰청 등과 범부처 합동단속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산 농관원은 원산지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활용해 공휴일이나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불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지능적인 위반사범은 DNA(유전자분석법, 농축산물의 염색체상 단일 염기서열의 차이를 구별해 판별)나 NIRS(근적외선분광분석법, 농산물의 유기성분이나 함량의 차이로 원산지 판별과학적인 분석법) 등을 활용해 농식품 부정유통 행위에 적극 대처한다고 밝혔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양곡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 표시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아산 농관원 최영준 소장은 “원산지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제도를 널리 홍보해 민간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설 제수용 농산물을 구입하기 전 농관원 홈페이지의 원산지 식별정보를 활용하면 국산 농산물을 구입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