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는 지난 12일 오후 8시 충남지방경찰청 풍속단속팀과 합동으로 마사지 업소로 위장해 불법으로 성매매 영업을 해 온 업주 A씨(여, 39)와 중국인 여성 등 2명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A씨는 2015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아산시 배방읍 소재 상가건물 2층에 샤워장이 있는 밀실 등 룸 4개를 갖춘 마사지 업소를 차려놓고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 대금으로 11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법체류 신분이 확인된 중국 여성 종업원 1명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병 인계했다. 아산경찰서는 풍속을 해치고 성을 사고파는 등 불법 성매매 업소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