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 신청
아산시는 농촌지역 주거 환경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16년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농촌 주택개량사업은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려는 농촌주민, 귀농귀촌자 등을 대상으로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촌 빈집 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은 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은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 신청은 내달 5일까지 사업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며 대상자 확정은 2월말 경 이뤄질 예정이다.
문의: 아산시 건축과 ☎540-2473
2016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아산시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로 주민편익과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위해 1월15일~3월16일까지 2016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정리에서는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거주불능장소에 대한 사실조사, 사망 의심자로 조회된 자 조사 및 정리 등을 중점 진행할 예정이다.
일제정리 결과 거주사실 불일치자의 경우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도록 안내하고,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할 계획이며, 사실조사 기간 내 자진신고에 의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모집
아산시는 2016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규이용자를 모집한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하고 기획해 바우처 방식으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희망e든 카드를 발급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지원서비스,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장애가족 심리지원 서비스, 보행불편 노인을 위한 보행보조기 렌탈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등 총 9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1월 집중신청기간으로 11일~22일까지 신청받을 예정이며 2월부터는 매월 20일까지 신청가능하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0~140% 이내로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신분증,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사업별로 필요로 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문의: 사회복지과 행복키움지원팀(☎540-2526), 경로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540-2776)
마을 스토리 만들고 꾸미기
아산시는 활기찬 마을 조성 및 농촌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공공디자인을 접목하고 주민이 직접 만들어가는 ‘2016년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우리동네 가꾸기 2개소와 마을스토리 만들기 3개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읍·면·동사무소에서 1월22일까지 사업신청을 받아 1월말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대상지를 확정한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낡고 노후 된 마을담장을 정비하고 벽화 그리기 및 마을 안내판 설치를 통해 마을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특성화해 마을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산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모집
아산시는 건조해지는 봄철 산불방지를 위해 2월1일~5월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이를 위해 1월15일까지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모두 25명으로 모집 공고일 현재 아산시 거주자로 신체 건강한 자, 모집 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로 건전한 사고와 봉사정신이 투철한 시민이면 산림녹지과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선발은 서류전형 및 면접, 기초체력 테스트를 거쳐 이달 28일 최종 선발할 계획이며 산불진화와 뒷불감시(야간산불 포함) 및 장비의 유지관리, 산불방지계도 홍보 및 산불요인(인화물질) 사전제거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문의: 아산시 산림녹지과(☎041-540-2119, 2764)
농번기 전까지 유해야생동물 집중 포획
아산시가 유해동물로부터 농가 피해를 막기 위해 실시 중인 동절기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이하 대리포획단)을 농번기가 시작되는 올해 2월말까지 지속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말부터 야생생물관리협회 아산지부와 협력해 대리포획단을 운영해오고 있다. 모두 68명으로 구성된 대리포획단은 농경지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멧돼지와 고라니를 중점적으로 퇴치한다.
지난해는 아산시 관내 송악면과 배방읍, 도고면을 중심으로 멧돼지 46마리, 고라니 849마리, 기타(조류) 2318마리 등 모두 3213마리를 포획해 농경지를 보호하는 실적을 올렸다.
아산시보건소 충청남도 우수기관 수상
아산시보건소가 2015년도 감염병예방관리사업 및 감염병 확산방지등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충청남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도지사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감염병 관련 감시ㆍ신고체계 향상으로 감염병의 조기발견 및 조기차단하고 신속한 대응을 통한 철저한 환자관리로 확산방지에 힘써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을 모범적으로 추진한 기관으로 선정 수상하게 되었다. 특히 지난해 대한민국을 뒤흔든 메르스로 인해 어려운 여건에서 이뤄낸 성과다.
한 해 농사의 시작 새해농업인 실용기술교육
아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남상필)는 농업인의 현장애로 과제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 농가 경영능력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8일~26일까지 ‘2016년도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을 실시한다.
염치·온양 벼 재배 교육을 시작으로 26일까지 2016년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2과정 10품목에 대해 모두 21회에 걸쳐 2900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가 특강 및 품목별 영농현장애로기술과 2016년 실시되는 시범사업 홍보, 농정시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과정은 벼, 사과, 배, 여성리더십, 국화, 약용식물을 비롯해 오디, 오이, 농산가공 과정을 신설했다. 특히 농업분야의 안정성이 중요시되는 친환경농업반을 2회에 걸쳐 실시하며, 6차 산업에 맞는 농산가공 교육을 추가해 농산물 가공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자세한 일정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www.asancenter.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반기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권 배부
아산시는 지난 4일부터 관내 만70세 이상을 대상으로 상반기 목욕 및 이미용권을 배부한다
민선5기 공약사업으로 2011년부터 추진하는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은 상반기 9매, 하반기 9매 등 년 18매가 지원된다. 이용권은 아산시에서 영업 중인 목욕탕, 미용실, 이발소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2016년도 상반기분은 1월4일부터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배부하며 본인 수령시 신분증을 지참하면 되고 본인이 수령하기 힘든 경우 가족이 대리 수령도 가능하다.
시는 어르신들이 읍면동을 방문하는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시의 17개 읍·면·동장이 직원들과 함께 경로당 등을 직접 찾아가 전달해 줄 계획이다.
한편 아산시 전체인구 31만882명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3만3783명으로 10.8%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목욕 및 이1미용권 지원 혜택을 받는 70세 이상 어르신은 2011년 1만9467명 2012년 2만808명 2013년 2만1879명 2014년 2만2723명, 2015년에는 2만3405명으로 중가하고 있다. 유형별 이용 현황은 목욕(70%), 미용(20%), 이발(10%) 순으로 나타났다.
맞춤형 개편 주거급여 제도 연중 신청
아산시가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맞춤형 개편 주거급여 제도’가 올해 범위를 확대해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산시는 지난해 7월부터 ‘맞춤형 개편 주거급여 제도’를 시행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엄격한 기준을 완화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실질적인 주거지원 기능의 강화를 위해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3% 수준으로, 금년 기준 중위소득은 작년 대비 4%가 확대된 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이 189만원으로 주거급여 수급자가 증가할 전망이다. 맞춤형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임차급여를 지급하고, 자가가구에 대해서는 최대 950만원 범위 내에서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임차급여의 지원대상은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가구가 해당되며,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 등을 고려해 임차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자가가구 지원대상은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해서 대보수, 중보수, 경보수로 구분 지원하며 보수 단계별로 지원주기가 7년, 5년, 3년 차등해서 적용된다.
올해는 주택 노후도가 심해 보수가 시급히 요구되는 저소득층 70여 가구를 대상으로 2억5000여 만원을 투입해 수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