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2016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을 4개 분야 59개로 정리해 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시청 홈페이지(ebook.asan.go.kr)에 게시하고 1월 중 책자로 제작해 시청 민원실 및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할 예정이다.
책자에 실릴 주요 내용은 민원·행정분야는 별도 주민센터 방문 없이 ‘민원24(minwon.go.kr)’에서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사실 통보 서비스가 실시된다. 또 전입세대 열람신청 간소화, 여권·국제운전면허증 동시발급 서비스가 추진된다.
시립도서관에서는 이용자의 인접도서관에 대출희망도서가 없을 경우 타 소장도서관으로부터 희망도서를 이용자 인접도서관으로 이동, 대출해주는 도서서비스인 ‘상호대차 서비스’를 시행한다.
상·하수도 요금이 인상되며,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보전·이용하기 위해 지하수이용부담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2016년 제97회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한 대수선공사로 아산실내수영장이 장기휴장(2015. 12. 1. ~ 2016. 10. 31.)을 실시한다.
세제·경제분야는 아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를 대상으로 주민세 균등분(개인균등할) 세율이 변경(3000원~4000원→1만원)되고, 최저임금은 전년도대비 8.1% 오른 시간당 6030원으로, 일급(8시간)으로 환산하면 4만8240원, 월급(주40시간 기준) 126만270원이 된다.
또 아산시 세입·세출 운영상황을 세부사업별로 조회 가능하도록 아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매일 공개된다.
농림·축산분야는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2.5%~2.7%→2.0%)로 농가 금융부담이 완화되고, 농어업경영체 등록 여부에 따라 이·통장 확인절차를 생략하는 등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절차가 간소화된다.
구제역 등 가축질병 취약분야 관리강화를 위해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운영,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자 등 과태료 상향(500만원⇒1000만원) 등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분야는 친환경적 방역(분무·연무)소득이 확대되고,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된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의 일자리는 종전 대비 105개 증가한 962개로 사업규모가 확대되며, 노인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대상도 전국 가구 평균소득 40%(4인기준 199만원)이하에서 중위소득 60%(4인기준 263만원) 이하로 범위가 확대된다.
이 외의 시행시기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책자에 수록된 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정책기획담당관실 장흥순씨는 “앞으로도 정부3.0 가치(개방,공유,소통,협력)에 부응하고, 시민이 행복한 아산을 만들어 가기 위해 시민의 입장에서 고민해 사소한 부분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개선 등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