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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공직부조리 신고 보상금 ‘1억원’

등록일 2016년01월0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는 공무원 부조리를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직부조리 신고 보상금제’를 적극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상금제는 지난 2014년 12월 시 조례를 제정한 ‘공직부조리 신고 보상금제’에 따른 것으로 시는 이번 보상금제의 적극적인 운영을 위해 올해 예산을 확보했으며, 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신고대상은 아산시 공무원 및 시가 설립한 법인과 시가 전액 출자한 출연기관 임직원의 업무관련 금품이나 선물, 향응과 접대, 직위를 이용한 부당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등이다.

신고는 시 홈페이지 ‘공직비리 익명신고센터’에 전화나 방문 등 편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부조리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금품·향응 수수 등 직무 관련 비위신고는 금품 수수액 및 향응액의 10배 이내에서, 직위를 이용해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신고는 추징 결정액의 10%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밖에도 금품제공 행위가 아닌 알선 또는 청탁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300만원을 지급한다.

신고기한은 부조리행위는 해당 행위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금품·향응수수 및 공금횡령의 경우에는 5년 이내다.

감사담당관실 김규철씨는 “신고자나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며 “부조리 행위를 목격하거나 인지한 경우 감사담당관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이번 보상금제와 함께 부조리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한 일벌백계로 부패를 근절하고 신뢰받는 청렴한 시정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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