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조사 업무대행의 적정여부 등을 판별하기 위해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도·점검 대상은 지난해 4/4분기에 사용 승인된 총 240개소 건축물 중 50개소를 표본으로 이달 11일부터 15일까지 조사한다.
시는 이를 위해 건축과장을 점검반 총괄로 모두 3팀의 점검반을 편성해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에 대한 사후 점검과 조경, 주차장 등 시설물에 대한 무단철거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건축사 위임사무에 대한 고의적인 위·불법 행위 묵인사례 또는 업무를 소홀히 한 건축사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하고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 규정에 의해 처리 및 사후관리 한다는 방침이다.
건축과 정우룡씨는 “건축물을 불법으로 변경하는 등의 행위는 건축물의 안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다. 철저한 단속으로 안전한 아산시를 건설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