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마사지 업소 위장한 불법 성매매 업소 덜미

등록일 2015년12월3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경찰서(서장 신주현)는 지난 12월28일 오후8시 충남지방경찰청 풍속단속팀과 합동으로 마사지 업소로 위장해 불법으로 성매매 영업을 해 온 업주 A씨(41·여)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해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A씨는 지난 11월28일부터 최근까지 아산시 둔포면 소재 상가건물 2층에 샤워장이 있는 밀실 등 룸 7개를 갖춘 마사지 업소를 차리고 여성 종업원 2명을 고용해 성매매 대금으로 11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출입구 등 곳곳에 CCTV를 설치하고 출입자를 감시하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한 치밀함을 보였다. 조용진 아산서 생활질서계장은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신변종업소 등 불법 성매매 업소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