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는 아산시내의 한 금은방에서 강도행각을 벌인 후 도주하는 범인을 뒤쫓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피의자를 시민들이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4시30분 무렵 피의자 A씨(19)가 손님으로 가장하고 금은방에 들어가 진열대에 전시한 금목걸이 20돈(24k, 40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났다. 이어 A씨는 골목을 돌아 한 병원건물 후문 방향으로 들어갔다.
금은방 주인 B씨(67)가 100미터 가량 뒤를 쫓아가자 A씨는 병원 출입문에 B씨의 머리를 밀쳐 부딪치게 하는 등 찰과상을 입혔다.
이에 범행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합심해 피의자 A씨를 체포해 경찰에 넘겼다. 범인을 인계받은 경찰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석방시킨 후 여죄가 없는지 불구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