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안장헌의원은 “풀뿌리 지방자치는 의회와 지역 언론이 함께 해야 한다”며 “최근 정부가 개정한 인터넷 언론 등록기준을 원상태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가 위기다. 세계 각국의 언론자유 지수와 순위를 평가하는 프리덤 하우스는 2011년도 한국을 언론 자유의 국가에서 부분 자유국가로 강등했다. 2015년도 한국은 전체 199개 국 중 67위, OECD 34개 국 중에는 30위를 기록하고 있는 현실이다.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는 2015년 한국의 언론자유 순위를 조사대상국 180국 중에 60위로 낮게 평가하고 있다.”
아산시의회 안장헌의원은 아산시의회 제183회 정례회 마지막 날인 11일(금) 5분 발언을 통해 풀뿌리 지방자치는 의회와 지역 언론이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최근 정부가 개정한 인터넷 언론 등록기준 강화를 원상태로 돌려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가 위기’라며, 2015년 11월11일 개정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 인터넷신문의 등록 조건이 당초 취재기자 2명을 포함한 3명이 등록 요건이었으나 개정을 통해서 취재기자 3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이어야 하는 점을 지적했다.
안장헌 의원은 “아산시에서 지역 소식을 전하는 대부분 인터넷신문은 현재 5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언론의 다양성, 지역의 자유로운 목소리를 통제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통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개정법에는 구성원의 명부와 구성원들에게 지급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서류까지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이에 안 의원은 취재기자의 인원수로 신문의 질을 평가할 수는 없다며 잘못된 기준을 정부에서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정이유로 제시한 어뷰징(abusing, 검색어를 이용해 클릭을 조작하거나 유도하는 행위)이나 유사언론 행위는 소규모 인터넷신문뿐만 아니라 중대형신문사도 다 같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어 “언론사들이 억지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더 많은 광고 영업행위를 할 수밖에 없어 광고시장이 더 혼탁해지고, 시정에 대한 비판은 더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1인 미디어시대에 맞게 더 많은 사람들이 지역소식과 다양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