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이영해 의원은 지난 1일 의회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모바일자전거등록제의 조속한 도입으로 자전거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산시는 전국 10대 자전거 거점도시를 자랑하고 있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허술한 관리로 매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산시의회 이영해 의원은 지난 1일 의회본회의장에서 열린 아산시의회 제18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모바일자전거등록제의 조속한 도입으로 자전거를 효율적으로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아산시는 지난 2010년 전국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정부로부터 10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자전거도로 개설, 자전거주차장, 자전거대여서비스 등 자전거거점도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을 위해 외형적인 노력은 해왔지만 관리는 낙제점”이라며 “오히려 아산시가 투자한 예산이 물에 소금 녹 듯 사라져, 100억원의 가치가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산시는 지난 2007년 9월 ‘아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2011년 11월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의 등록’ 규정을 신설했다. 이 조례에는 시장은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법 22조에 따라 자전거를 보유하는 시민에게 등록해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규정과 달리 조례가 신설된 2011년 이후 시는 단 한 차례도 시민들에게 자전거 등록을 권유하거나 본 조례의 시행을 위한 행정적 조치를 시행한 적이 없다”며 “시 스스로 자신들이 만든 조례를 무력화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시는 자전거 등록, 분실신고, 현황관리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전거 등록 통합관리를 위해서는 자전거홈페이지를 통한 자전거 등록규정마련을 위해 8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홈페이지 및 등록규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변명만 한다”며 “직접 확인해 보니 전국 17개 자치단체에서 자전거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중 서울시 노원구는 월 10만원의 서버사용료만으로도 스마트폰 앱을 통해 자전거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산시가 말하는 8000만원 예산 미확보 타령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 10월부터 ‘모바일자전거등록제’를 시행하는 창원시는 자신의 스마트폰 앱을 설치해 등록, 이전, 말소, 도난을 본인이 직접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스마트 폰이 없으면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전산으로 관리해 준다”며 “창원시는 자전거보험 가입을 전 시민대상에서 자전거등록 시민에게 한정함으로써 자전거 등록을 권장해 보험혜택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창원시에 확인해 본 결과 현재 모바일자전거등록제를 시행하는 데 프로그램구입비로 1400만원, 서버유지관리비용으로 자전거 1대당 2000원을 지급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영해 의원은 “현행법상 자전거등록이 강제사항이 아니라 등록하지 않아도 자전거를 탈수 있어 자전거 이용객들은 자전거등록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그러나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2만2358건의 자전거절도가 발생해2013년보다 1만5773건 42%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자전거등록제의 전면실시가 절실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이나 네덜란드 등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된 나라는 국가차원에서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은 등록자체가 의무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아산시가 전국 10대 자전거거점도시의 위상에 맞게 자전거등록제를 하루속히 실시해야 한다”며 “한 해 8781만원을 지급하는 자전거보험가입을 자전거를 등록한 시민에게만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예산을 절약해 추가 예산 없이 모바일자전거등록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